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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Users comments

카풀 어플 럭시 이용 후기

by 잠만자는토끼 2017. 9. 30.





요즘 카풀이 활성화 되고 있는 듯 싶어 럭시 드라이버 어플을 다운받고

드라이버 등록을 했다. 가입일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몇달이 지났고,

그 중에 겨우 한번 매칭이 되어 카풀을 해보았다.

일단 사용자도 적을 뿐더러 당연히 그에따라 매칭율도 적어서 카풀 할 기회가 적어진다.

그에 반해 럭시의 경쟁상대인 풀러스도 가입한 상태인데 여기는 사용자가 꽤 있어서 그나마 4번 이상 카풀 드라이버로 활동했다.


물론 매일 출퇴근 길에 어플을 보지는 않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용하는데

사용자가 적은 럭시는 정말 메리트가 없어 사용하고 싶지 않다.


아무튼 한번 드라이버를 하고 수수료 떼고 나에게 남는 돈은 5,736원.

사용하지도 않는 어플에 내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싫어서

탈퇴 시 남은 돈 정산을 요청해 보기로 한다. 메일도, 전화번호도 없어서 카톡으로 문의해야 한다 여긴.


그런데 아래 럭시와 카톡으로 나눈 내용과 같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럭시 정책 상 1만원 이상이 넘을 때 정산 신청을 하면 정산해준다고 한다.

반대로 1만원이 넘지 못하면 사용자도 적어서 매칭도 잘 안되는 럭시 어플을 꾸역꾸역 사용해

1만원 이상을 누적시켜 정상 요청 받던가 아니면 쓰지도 않는 카카오 대리운전 5천원짜리를

울며 겨자먹기로 사서 써야 한다. 그래도 어차피 736원은 정산 받지 못해 럭시가 먹는 셈이다.


럭시는 카풀 중개하는 역활을 하는 것인데, 약관에 1만원 미만은 정산 불가하다는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서,

드라이버가 자기 시간 및 유류를 사용해가면서 발생한 수입을 럭시 배로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그에 반해 풀러스는 매주마다 정산을 해준다. 그것이 1만원이던 그 이하던 간에.


사용자를 우롱하는 이런 어플이 어떻게 성남시 공유기업을 선정되었을까?



소보원에 문의하니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약관에 보면 카풀을 하면서 탑승자가 결제하는 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제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소비생활이 아닌 영리 목적의 계약이므로 소비자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립된 금액이 1만원 이상부터만 계좌로 환급해준다고 되어있는 사업자의 약관이 부당 약관인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종합상담실 044-200-4010)로 문의하시고, 부당 약관으로 확인됨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십시오."


깔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보자!!!!







Update 2017.09.28

럭시 어플 공지 하나 올라왔는데

10/10 - 11/10 한달 간 한시적으로 1만원 미만도 정산 요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ㅋㅋㅋ 누군가 벌써 움직였나 보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들이대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럭시가 얼마나 갈까.


Update 2017.10.12

10/10 운행 완료 건부터 일괄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해 준다고 공지가 올라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이번 정산 완료되면 너랑은 안녕이다.